안녕하세요 선생님 ?
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
제목에서와 같이 DD(Due Diligence)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.
소위 전략펌에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DD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어떤 글에서 본 것 같습니다.
Venture Capital 관련 업무나 M&A 관련 일을 하면서 일듯 한데요.
그렇다면, 일반적으로 IB 나 우리나라 에서는 회계펌으로 알려진(P사, D사, K사, E사 ) 회사 내에서도
DD 업무를 하는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,,,,,
1> 전략펌과 IB/ 외국계 회계펌(가칭) 에서 하는 DD 업무의 내용이 다른가요?
2> IB나 외국계 회계펌에서 DD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Career path를 가지는지,,,?
혹, 아신다면 한도 내에서 알려주신다면
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^^;
제가 아는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(저도 일반 회원입니다.)... ^^; 물론 DD는 각각의 deal의 성격에 따라 그 진행하는 내용이나 형식이 많이 바뀝니다. 다음은 저희 fund에서 D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.
buyside (PE/ VC)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기전에 세가지의 DD를 합니다. Legal DD, Accounting DD, Operation DD. legal은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Accounting DD는 회계법인 Operation DD는 컨설팅펌에서 진행을 하죠.
operation DD에서는 현재 target의 operation/ business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인수후에 나올수 있는 market size, revenue&cost를 추정을 하고 (대개 EBITDA 추정까지 해주시더라구요) 그외에 중요한 인수후에 어떻게 turnaround/ value creation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idea+road map를 줍니다. 즉 과거를 실사하되 미래에 대한 idea를 제공하는데 더 focus를 두고 있다는 느낌입니다.
반면에 accounting DD는 과거중심적입니다. 회계적으로 보았을 경우 회사의 현재 자산에 부실자산은 없는지, off-balance sheet liabilitie, pending litigation이 있는지, 과거 normalize된 revenue/cost/ebitda는 어떻게 되는지, working capital의 trend는 어떤지 그리고 이것들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수 있는지 등의 정보와 valuation을 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. 즉, 매수대상 회사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주는 숫자적인 항목들이 중심입니다.
그외 legal DD는 계약서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DD를 진행하여 이 deal을 할 경우 buyer가 가지고 가게 될 legal risk(e.g. 독과점) 및 기타 deal negotiation할 경우 우리가 중점적으로 "공격"을 해야할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"방어"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IB에서 하는 DD라는 것은 이런 컨설팅/회계/법률 실사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이면서 그외에 valuation을 한다던지 전반적인 DD 및 deal process를 managing/ negotiation에 들어갈 경우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가 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client인 PE/ VC에서는 deal proposal이라는 책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PE/ VC의 investment committee(주로 global fund면 본사가 있는 NY에 있습니다.)에서 심의한 후 승인이 나면 투자가 집행되는 process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